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이란?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대출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만 45세 이하(대출기간 30년인 경우)
대출 금리
연 2.8%
대출 한도
최고 2억원 이내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0.2% 금리 가산
대출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대출 기간
20년, 30년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