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 해당 지역거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외 :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4) 당첨자 결정 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방법 <1 순차> - 전용면적 40㎡ 초과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전용면적 40㎡ 이하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순차> - 전용면적 40㎡ 초과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횟수가 많은 분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비율
1) 특별공금 - 다자녀가구 85% - 신혼부부 10% - 생애최초 30% - 노부모부양 25% 2) 일반공급 15%
공급가격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청약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기관)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 2) 청약 (청약자→공급기관 - 자격별(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 3) 당첨자발표 (공급기관)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 ※ 노약자·장애인의 경우 최하층 우선 배정 가능 4)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자→공급기관) -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 5) 계약체결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6) 입주 - 입주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 입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