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1)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2)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 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3)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4)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5)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6)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