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입주대상
1)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a.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b.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c.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d.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a.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b,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 ·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2)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3)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
임대기간
20년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