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개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20년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80%수준) - 전용면적 : 85㎡이하 (통상 60㎡이하)
입주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소득 [전용면적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자 (2)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3) 자동차가액 - 3,557만원 이하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사업지구 철거민 등 2) 장애인 등 3) 다자녀 가구 4) 국가유공자 등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7)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8)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점 기준
- 1~6번 : 항목에 따라 1~5점 가점 1) 무주택 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2) 공급신청자 나이 3)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4)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 이후) 5) 미성년자녀의 수 (태아 포함) 6) 청약저축 납입횟수 7)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8)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