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개요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입주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3)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전용면적 50㎡미만의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사업지구 철거민 등
2) 장애인 등
3) 다자녀 가구
4) 국가유공자 등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7)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8)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배점합산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전용면적50㎡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전용면적50㎡이상
순위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 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