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개요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입주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3)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전용면적 50㎡미만의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사업지구 철거민 등 2) 장애인 등 3) 다자녀 가구 4) 국가유공자 등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7)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8)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배점합산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전용면적50㎡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전용면적50㎡이상 순위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 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