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개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임대기간 : 50년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 전용면적 : 40㎡이하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2)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 귀환국군포로
신청절차
1) 입주 신청 (신청자→지자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2) 입주자 선정 (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3) 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 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