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개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수준) 
- 전용면적 : 85㎡이하

입주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소득
-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3)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철거민 등 (1% 범위)
2) 국가유공자 등 (5% 범위)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 범위)
4) 다자녀 가구 등 (4% 범위)
5) 장애인 (5% 범위)
6) 비주택 거주자 등 (5% 범위)
7)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9% 범위)
8) 청년 (11% 범위)
9)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 범위)
10) 고령자 (10% 범위)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 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