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급여의 중지와 재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음 1) 전부 중지하는 경우 (1)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2)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임차급여 재개 방법 -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할 시 주거급여 재개 2) 일부 중지하는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임차급여 재개 방법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위 내용*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이 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
비용의 징수 및 반환
1)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 -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3)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기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