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 지원 개요
-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1) 분리지급 산정방법 (1)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2)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