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구 지원 개요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자가가구 지원기준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 혹서기 대비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주택조사(LH 주택의 물리적 상태 조사)
-> 대상자 선정(국토부, 시·군·구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
-> 개보수 공사(LH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
-> 점검 및 평가(LH, 시·군·구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주택개량 지원내용

1) 경보수 (마감재 개선)
- 3년 주기 457만원 지원
예)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2)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 5년 주기 849만원 지원
예)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3)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7년 주기 1,241만원 지원
예)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수선방법 및 우선순위

1) 수선방법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내 1회 수선이 원칙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
- 수급자격 중지 후 재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수선 우선순위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