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지원 개요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지급방법 및 시기

1) 지급방법 :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2)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1) 월차임 연체사실 확인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 제출
2)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 중지
3)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및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