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개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1)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2)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신규 주거급여 수급희망자만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주택조사(LH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
->보장 결정(시·군·구)->급여 지급

2022년 개편제도 핵심

- 소관부처 변경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중위소득 33% 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주거급여 상세안내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