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 등복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어야 함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1년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거주조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소득·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공공분양자격
일반(60㎡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다자녀 :월평균소득120% 이하 노부모부양 :월평균소득 120% 이하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0천원 이하
공급유형
1. 특별공급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2.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청약 당첨자 제한 사항
1.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제한 :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모집(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신청할 수 없음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2.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을 정부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가격인 「택지비 + 건축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07.12월 이후 공급주택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10년) 내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3.전매제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사전청약 신청방법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위해 각 현장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 중임. 1.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후 사전청약 신청 배너 클릭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3. 지역, 지구, 블록, 공급유형 확인 후 선택 클릭 4. 주택형, 사전 청약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확인 후 원하는 주택형 선택 클릭 5.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급구분 선택 및 약관 동의 6. 지역 구분,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인적 사항 등 신청서 작성 7. 청약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사전청약 절차
청약공고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순차 모집) > 자격심사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일반청약)와 동일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요건은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 필요) > 당첨자 선정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전청약 미달물량 발생 시 기간 외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 당첨자 관리 (당첨자는 타 공공 사전청약 불가 (본청약은 허용),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 의무거주기간 충족 필요) > 입주 확정 (본 청약 시행 직전에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및 무주택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