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 후 당첨이 되었으나 알고보니 해당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당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당첨 후에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는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첨되었으나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첨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당첨자로 관리되는 경우 최대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그 통장을 재사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 경우 최대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는 없으나 통장은 향후 재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격 당첨자라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사업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