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가 되어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오피스텔의 용도(주거용 또는 업무용)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