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 50년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동주택 특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국민임대아파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우선공급) 또는 7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
단, 단독세대주일 경우 40㎡이하만 신청이 가능

10년. 50년 공공임대아파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을 가입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10년 공공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만료 시 분양을 전제로 하나, 영구, 국민,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