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별 공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20%),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 국가유공자(5%), 일반공급(2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생애최초(20%),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 국가유공자(10%), 일반공급(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