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 "입주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의 해당 주택 입주일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