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 되어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공급게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