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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