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기본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순위/2순위 (저소득가구 청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예)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31,66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예)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8,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95,00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