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까지
-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 단,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