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지원대상 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대학생
-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로 계약 가능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