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라고 대출도 반 토막 고덕강일서 입주 앞두고 날벼락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SH공사의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 토지임대부 주택(반값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으나, 토지 소유권이 없어 건물만 담보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방공제(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 공제) 면제를 위한 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을 거절당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대출 한도가 2억 1,0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어 잔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으며, 수분양자들의 제도 개선 청원에도 불구하고 공급 주체인 SH공사는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규제와 법률 개정 미비로 인해 임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