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 완화…사업 지연 방지 기대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합원 충원 기준일을 "설립인가일"에서 "가입신청일"로 바꿔 조합원 모집을 유연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상속 등으로 전매제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번 개정은 주택 공급 촉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합원 충원 기준일을 "설립인가일"에서 "가입신청일"로 바꿔 조합원 모집을 유연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상속 등으로 전매제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번 개정은 주택 공급 촉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