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아파트 단기임대 6년 만에 부활…세제 혜택·보증 기준 강화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6년 단기임대 제도를 다음 달 4일부터 재도입한다. 등록 시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임대보증 가입 기준도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돼 강화된다. 감정가 산정 방식이 도입돼 전세사기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임대차 계약 분쟁 방지를 위한 원상복구 기준과 지자체 권한도 확대된다.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6년 단기임대 제도를 다음 달 4일부터 재도입한다. 등록 시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임대보증 가입 기준도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돼 강화된다. 감정가 산정 방식이 도입돼 전세사기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임대차 계약 분쟁 방지를 위한 원상복구 기준과 지자체 권한도 확대된다.